2024-04-27 07:31 (토)
남해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한다
남해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한다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8.01.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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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제 거주 일치 파악
 남해군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섰다.

 올해 실시될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진행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보건복지부의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상 의심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19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군은 읍ㆍ면별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다음 달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후 주민등록이 상이한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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