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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당노동행위 118건 기소의견 송치
작년 부당노동행위 118건 기소의견 송치
  • 박철성 기자
  • 승인 2018.01.09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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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범죄 인지 22건 “사업주 예외 없이 엄정 조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조합원을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곳으로 보내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617건의 신고와 들어와 이 중 118건(19.1%)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ㆍ개입과 운영비 원조가 70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이익 취급(34건), 단체교섭 거부ㆍ태만(12건), 반(反)조합 계약(2건) 순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아울러 모두 1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한 결과, 19개 사업장 22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지하고, 현재 14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한편, 범죄 인지한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탈퇴 종용ㆍ노조 활동 방해 등의 지배ㆍ개입 10건, 근로시간 면제 위반ㆍ차량 지원 등의 운영비 원조 7건, 부당징계 등 불이익취급 5건 순이었다. 전체 신고 처리 건수는 전년도(549건)보다 12.4%(68건) 늘었다.

 이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주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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