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48 (금)
3ㆍ15기념관 박 전 대통령 전시물 ‘논란’
3ㆍ15기념관 박 전 대통령 전시물 ‘논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1.09 2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개 시민단체, 조사 촉구 “왜 마산에만 설치했나” “관련자 문책ㆍ처벌해야”
 국립 3ㆍ15민주묘지 내 3ㆍ15의거기념관에 박정희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시물을 누가 설치했을까. 사단법인 3ㆍ15의거열사김주열기념사업회ㆍ부마항쟁기념사업회ㆍ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 등 4개 단체는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 3ㆍ15민주묘지 내 기념관에만 박정희ㆍ박근혜 전 대통령 부녀를 기념하는 사진과 영상물이 설치됐는지 국가보훈처는 밝혀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서울 국립4ㆍ19민주묘지와 광주 국립5ㆍ18민주묘지 기념관에는 전ㆍ현직 대통령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설치된 사례가 없는데 왜 마산에만 있는지가 문제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진상을 밝혀 관련자들을 문책ㆍ처벌하고 민주성지 창원 시민들에게도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린이체험관 입구 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가로 243㎝ㆍ세로 183㎝)을 게시했다. 또 기념관 내부 한쪽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기념관 설립 목적에 반하는 설치물을 철거하라는 민주화운동 회원들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관리소 측은 철거를 거부해왔다. 결국 지난해 3월 11일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이뤄진 다음 날 사진과 영상물이 모두 철거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2016년 12월 14일 김영만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 경남본부 회원들과 함께 사진 철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린 것과 관련, 김 의장은 공용물건손상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문제는 이 사진물과 영상물을 ‘누가, 왜 설치하라고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민주화관련단체들은 3ㆍ15민주묘지관리소와 국가보훈처에 설치 경위에 대해 수차례 질의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지난해 1월 국가보훈처가 이들 단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해당 관리소장이 소관 전시물에 대해 관련 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우리 처의 기본방향에 따라 최종적으로 전시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시설물설치자문위원회에 포함됐던 해당 단체 관계자는 기념물 설치와 관련해 어떤 기관으로부터 (논의에 대한)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논의한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완 3ㆍ15민주묘지관리소장은 “어떤 목적으로 누가 설치했는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