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0:31 (금)
"부영 과도한 분양가 책정 진실 밝혀라"
"부영 과도한 분양가 책정 진실 밝혀라"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8.01.1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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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연대, 검찰에 촉구 본격 수사 결과 반전 기대 꼬리 자르기 등 경계해야

 검찰이 부영그룹의 탈세와 임대주택 전환과정의 부당이득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부영을 상대로 분양전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 중인 단체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부영에 다소 유리하게 내려졌던 일부 하급심 판결들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국내 최대 민간공공임대사업자인 부영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 김해시의원)는 15일 성명에서 “검찰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 수익은 물론 분양전환가격 폭리에 의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 규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부영의 온갖 불탈법행위에 대한 꼬리 자르기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부영연대는 “(부영은) 최초 주택가격을 부풀려 임대기간 서민들에게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고 분양전환 때는 건설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전환가를 높게 산정해 또다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 수년 만에 거대 그룹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부영은 전국에 659개 단지(임대 502, 분양 131), 27만 세대(임대 21만 5천, 분양 5만 8천)의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공급했다.

 전국에 있는 부영 임차인들은 지난 2008년 2월 대구 칠곡에 모여 부영연대를 결성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분양전환가 과다책정을 주장하며 2012년 7월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 다수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부영연대는 “최초 건축비에 대한 감정평가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최초 건축비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실제 건축비로 인용하는 기준없는 판결들이 1, 2심에서 선고되면서 6년이 지나도록 대법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대표는 “검찰이 압수한 자료 중에는 부영이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전국의 집 없는 서민들을 착취한 막대한 부당이득 규모가 담겨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명명백백히 밝혀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판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난 2011년 4월 21일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해 일부 하급심처럼 부영의 요구대로 최초 건축비를 감정평가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과세자료에 근거한 실제 건축비를 인용한 합리적인 판결을 하루속히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을 상대로 과도한 분양가 책정이나 탈법적인 대금 거래로 챙긴 돈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전국적으로 100건 안팎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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