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02 (토)
농아인 사기단 총책 징역 30년
농아인 사기단 총책 징역 30년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8.01.16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고통 양형에 고려”
 속보= 전국 농아인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농아인 투자 사기단 총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17년 11월 28일 자 4면 보도>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동료 농아인 150여 명으로부터 9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총책 김모 씨(44)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행복팀에 돈을 뜯긴 피해자 중 1명은 대출금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목숨까지 끊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양형 판단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총책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농아인들로부터 10원도 받거나 편취한 적이 없는데 진술만으로 총책으로 몰렸다”며 “재판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 역시 “행복팀 사기 피해를 입은 농아인들 처지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김씨가 총책이라는 증거는 행복팀 간부 중 한 명의 진술 외에는 없고 그 진술조차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총책 김씨를 포함해 행복팀 사기로 기소된 농아인은 모두 37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