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0:55 (금)
도내 곳곳 주민 축사 신ㆍ증축 반발 거세다
도내 곳곳 주민 축사 신ㆍ증축 반발 거세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1.16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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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놓고 이전ㆍ신축 진주ㆍ밀양 등 잇단 시위 “악취 항의해도 허가 내줘”
▲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주시 이반성면 평동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빙 둘러 3곳의 축사를 동시에 허가한 진주시를 규탄하고 있다.

 경남도내에서 축사 신ㆍ증축에 따른 주민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오는 3월 25일부터 배출시설 위반 때는 강제폐쇄 등 조치키로 한 가축분뇨법 시행을 앞두고 이전 또는 신축허가 등에 따른 악취 등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작지 않은 것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시행돼 오는 24일 종료되는 1단계 양성화 대상 축사는 전국 1만 8천619곳, 2ㆍ3단계 양성화 대상 축사는 2만 6천684곳이다. 1단계는 축사면적 기준 돼지 600㎡ 이상, 소 500㎡ 이상, 가금류 1천㎡ 이상이다. 이 때문에 축사 신축과 관련, 도내 곳곳의 주민 반발이 거세다.

 진주시 이반성면 평동마을 주민들은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마을을 빙 둘러싸고 축사 세 곳이 동시에 허가났다”며 “항의집회도 열었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께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공사가 70% 이상 진행됐다는 이유로 기각돼 최근 가축 사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기존 축사 두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 판에 축사 세 곳이 추가 허가돼 생활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났기 때문에 준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딸기 시배지인 밀양시 삼랑진읍 주민들도 대형 축사 신축에 반발하고 나섰다.

 삼랑진읍 거족들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민 10여 명은 지난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에서 딸기를 처음 재배한 들 한가운데에 축사 두 곳 허가가 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사 건축허가 후 밀양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밀양시는 농민들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및 축사허가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무책임한 말로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거족들 축사 건축주는 수년 전부터 거족들에서 축사를 운영해 농민들이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충을 겪고 있고 딸기 체험 방문객 발길이 끊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축사 건축주가 기존 축사를 외지인에게 팔고 또다시 거족들 한가운데에 대형축사 2건 허가를 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9월 돼지축사 불법 개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 의령군수(69)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주민 반발이 이어졌다.

 김해시 등 도내 시군의 경우 조례를 제정해 마을과 축사간 이격거리를 300~1천500m 등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도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등 축사와의 전쟁은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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