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1:27 (금)
함안소방서, 미신고 소각 과태료 부과
함안소방서, 미신고 소각 과태료 부과
  • 음옥배 기자
  • 승인 2018.02.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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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소방서(서장 이강호)는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이나 산림 인접 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서 신고 되지 않은 소각행위로 소방자동차가 출동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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