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5:03 (토)
손님 신용카드 복제 수백만원 챙겨
손님 신용카드 복제 수백만원 챙겨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8.02.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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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종업원 680만원 사용 복제기 휴대 1초만에 복사
▲ 1초 만에 신용카드를 복제하는 신형 카드복제기.

 가게 손님의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해 수백만 원을 사용한 주점 종업원이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모 씨(31)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결제를 위해 건네준 신용카드 4장을 무단 복제해 총 62차례에 걸쳐 주점과 마트 등에서 68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외국에서 구입한 신용카드 복제 기기를 항상 자신의 호주머니에 휴대하고 다녔으며 카드 한 장을 복제하는 데 불과 1초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위조한 신용카드는 주로 피해자들의 마그네틱에 저장된 정보로 IC칩에 저장된 정보는 위조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용카드 결재시 종업원에게 카드를 건내지말고 직접 결재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베란다에서 대마 3그루를 재배하면서 상습적으로 흡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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