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조사 당시 혐의 일부 부인 영장실질심사 일정 미확정
속보=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창호 함양군수(65)에 대해 최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6일 자 4면 보도>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군수가 뇌물을 받고 해당 공무원들을 승진시켜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임 군수는 지난 5일 경찰에 소환됐다. 조사 당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임 군수는 이달 초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잘못으로 많은 군민에게 걱정을 끼쳤다.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며 올해 지방선거 불출마를 밝혔다.
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로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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