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순찰 강화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다가오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에 대한 화재 발생 주의 당부에 나섰다.
창원지역 건조경보가 발령될 만큼 화재 위험도 높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들불놀이 등 민속놀이는 화재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만 실시되며 소방기본법 제12조의 의거해 풍등 날리기는 금지된다. 또한, 주요 행사장에 대한 순찰 및 화재예방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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