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01 (금)
안전지대는 비상 대피공간
안전지대는 비상 대피공간
  • 윤창식
  • 승인 2018.02.27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윤창식 하동경찰서 금남파출소

   운전을 하다 보면 안전지대(도로에 황색 선으로 그려져 있고 빗금으로 그어져 있는)에 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다른 차량보다 먼저 가기 위해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을 종종 보게 된다.

 정말 아찔하다. 일부 얌체 불법주차 차량들 탓에 주변 교통이 혼잡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지대는 보행자 또는 차량 고장 등 긴급차량에 해당된 경우만 잠시 정차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공간이다. 따라서 주ㆍ정차나 침범 때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 범칙금 부과되는 단속 대상이다.

 또 안전지대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적용 처리해 형사처벌된다.

 요즘 대부분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돼 공익신고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운전 중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첨부해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 등을 통해 신고하기 때문이다.

 경찰서는 신고 때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신고관련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고 위반차량 소유자를 출석시켜 위반차량 운전자를 확인, 통고처분을 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운전자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속에 앞서 안전지대 침범은 위급상황 발생 때 차량 등 대피공간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교통혼잡과 사고 요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지대에 주ㆍ정차하거나 무리하게 침범하는 행위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