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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 갑질 BBQ 과징금 3억
인테리어비 갑질 BBQ 과징금 3억
  • 연합뉴스
  • 승인 2018.03.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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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비용 떠넘겨

20~40% 부담 법 위반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3위인 BBQ가 가맹점주가 원치 않는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하며 비용까지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너시스BBQ(이하 BBQ)에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피해 가맹점주들에게 5억 3천200만 원 지급, 재발 방지, 통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1995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BBQ는 2016년 기준 가맹점 수 1천490개, 매출액 2천197억 원을 기록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3위(매출 기준) 업체다.

 BBQ 본부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본부의 요구나 권유에 따라 가맹점주 75명이 한 인테리어 공사비 중 5억 3천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가맹거래법에는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할 때는 소요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테리어가 개선되면 가맹점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도 그 이득을 함께 누릴 수 있기에 마련된 규정이다.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도 막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BBQ 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회사의 경영목표로 내걸고 실무 영업직원이나 팀장의 성과를 평가할 때 달성 정도를 반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에 따라 점포 개설 시점을 기준으로 가맹점을 선별, 점포환경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맹점주에게 설명하고 동의해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BQ 본부는 그런데도 마치 가맹점주의 요청으로 인테리어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점주에게 작성하도록 했다.

 이 요청서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현재의 노후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결국, 피해 가맹점주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원치도 않는 점포 이전ㆍ확장이나 리뉴얼을 100% 자기 부담으로 진행해야 했다.

 BBQ 본부는 스스로 선정한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하고, 공사 비용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정 비율에 맞춰 점포 이전을 한 가맹점주 35명에게는 공사 비용의 40%를, 인테리어 공사만 한 40명에게는 공사 비용의 20%를 지급하도록 했다.

 총 지급 비용은 5억 3천200만 원으로 1인당 710만 원이다.

 공정위는 또 긴 기간 다수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정한 최대 금액인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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