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저층 방범창을 끊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75)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두 차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께 창원시 의창구의 아파트 1층 베란다에 설치된 방범창을 끊고 침입, 현금 20만 원을 포함해 6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9시 45분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인근 다른 아파트 1층에도 침입했으나 이를 목격한 집주인의 크게 외치는 소리에 놀라 달아났다.
그는 지난 1∼2월 초 부산과 김해 일대에서 잇따라 도둑질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나, 조사 과정에서 간암 등 지병이 발견돼 지난달 중순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A씨는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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