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12만원 음식 제공 적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람과 선거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한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를 7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5시께 한 식당에서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친분 있는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참석시켜 명함 배부와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6명에게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 이날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해 공표한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 등 2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C씨는 자신의 측근과 공모해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 중 ‘○○당 지지층’을 ‘당원여론’으로 바꿔 ‘시민여론’과 합산한 후 당내경선 시 자신이 3.8% 앞선다고 왜곡해 선거구민 3천795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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