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59 (토)
주촌ㆍ선천 개발 일부 ‘과다 환지’ 의혹
주촌ㆍ선천 개발 일부 ‘과다 환지’ 의혹
  • 서진석 기자
  • 승인 2018.03.08 2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3년을 끌어 온 주촌ㆍ선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600여 조합원 중 10명 안팎

17㎡~316㎡ 초과해 받아

환지사 “특정인 이익 없어”

 속보= 오는 9월 준공 예정인 주촌ㆍ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과다환지 문제로 홍역을 앓을 가능성이 대두됐다.

<7일 자 4면 보도>

 주촌 선천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이 보유한 약 132만㎡(40여만 평)의 토지를 주택지 상가용지 등으로 개발한뒤 소유 지분에 따라 개발된 토지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주촌 선천 지구는 개발 비용과 공공 시설 조성 등을 위해 보유 면적에서 52%를 제하고 48%의 토지를 돌려주기로 조합 결성 당시 결정됐다.

 즉 100㎡의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은 48㎡를 가져가는 셈이다.

 그런데 약 600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상당 수가 본인 소유 토지 면적을 초과해 환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과다 환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개발 주체인 조합의 전, 현직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나타나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준 ‘특혜’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김해시청에서 만난 환지 전문회사에 따르면 과다환지가 의심되는 전현직 조합 간부 20여 명 가운데 초과분 면적이 1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총 9명이 최저 17㎡에서 최대 316㎡를 과다환지 받았다.

 환지회사 관계자는 “대부분 본인의 토지가 시장, 도로, 공동주택지에 포함돼 다른 곳으로 비환(飛換)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임원들에게 특혜가 주어진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몇몇 사람의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조합 간부들의 이름조차 몰랐다”면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려는 편법, 불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과다환지분의 처리 방법도 풀어야할 숙제다.

 초과분은 감정 평가를 통해 상응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대상자들이 경제 상황 변화 등으로 토지 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거나 초과분을 포기할 경우에는 처리과정이 장기화 될 우려가 높다.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는 특약 등으로 추후 발생할 부담을 확실히 해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와 관련, 이승용 조합장은 “매매가 진행된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특약을 맺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면서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 개발 과정에서 조합이 2종 일반에서 1종 일반으로 바꼈다는 설명을 소흘히 하는 바람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한 조합원은 “누구는 피 눈물을 흘리는데 또 누구는 땅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격”이라며 “사법 당국이 나서 환지 과정 전반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