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24 (금)
고성군, 반값 임대주택 사업 신청
고성군, 반값 임대주택 사업 신청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3.12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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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ㆍ농촌 방치된 빈집 정비

신혼부부ㆍ귀농인 등에 임대

 고성군은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임대주택 사업은 구도심 및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신혼부부, 귀농ㆍ귀촌인, 저소득층, 지방학생 등 주민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주택을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 임대 희망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빈집 빈집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도시개발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군내 1년 이상 비어있는 공가(단독주택, 3가구 이상의 다가구는 제외)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빈집이면 가능하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매년 도내에서 1년 이상 비어있는 단독주택 20동을 선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빈집은 리모델링해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 동안 전ㆍ월세 의무 임대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리모델링 비용의 80%(최대 1천500만 원)까지이며 입주자는 공모를 통해 1순위는 신혼부부ㆍ귀농귀촌인, 2순위는 저소득층ㆍ지방학생, 3순위는 일반인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도시개발과(055-670-227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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