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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장기근속 근로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중기 장기근속 근로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03.13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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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은 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 민영주택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 22세대에 대해 21일까지 입주희망자를 신청ㆍ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주택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제외대상 근로자는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경남ㆍ부산ㆍ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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