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01 (금)
건설현장 불법체류 중국인 일당 검거
건설현장 불법체류 중국인 일당 검거
  • 김자경 기자
  • 승인 2018.03.22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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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취업자격 입국

남해해경, 8명 입건

 어선원 취업자격 또는 단기관광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한 중국인 일당과 브로커가 해경에 붙잡혔다.

 22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브로커 A씨(38)와 중국인 B씨(37)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 등 6명은 지난 2013년 어선원 취업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배를 타다 무단이탈해 최근까지 불법체류하며 건설현장에서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길게는 1년 이상 짧게는 1달 정도 배를 타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애초에 건설현장에서 일할 목적으로 이주어선원 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했다.

 이주어선원 제도는 어업인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자 지난 1991년에 처음 도입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체류 자격을 획득하기 어려워 어선원 취업자격으로 한국에 왔다”고 진술했다.

 특히 영주권자 가족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브로커 A씨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을 이용해 배에서 도망친 중국인을 모집해 공사 현장에 인부로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씨(31) 등 2명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단기관광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B씨 등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일했다.

 해경은 “A씨를 제외한 B씨 등 8명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해 중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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