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35 (금)
전영기ㆍ박정규 직위상실
전영기ㆍ박정규 직위상실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8.03.22 20: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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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의장선거

금품 주고받아 벌금형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영기ㆍ박정규 김해시의원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22일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두 사람이 제기한 항소를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

 새누리당 소속으로 김해시의회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거에 도전했던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20일께 같은 당 소속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원장 후보였던 박 의원에게 “동료 의원과 식사하는 데 쓰라”며 1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며 불구속기소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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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 2018-05-05 19:42:30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