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7:02 (토)
창원시, 노창섭 시의원 손배청구
창원시, 노창섭 시의원 손배청구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8.03.22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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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관련 허위사실 유포”

 창원시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노창섭 창원시 의원과 SM타운 시민고발단 대표 강창덕 씨를 상대로 각각 5천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2일 창원지법에 냈다.

 시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지난 19일 간부회의를 통해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인 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방침을 천명한 지 3일 만이다.

 시는 이날 청구 이유에 대해 “강창덕 씨와 노창섭 시의원은 ‘창원 SM타운’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결과를 근거로 들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본인들의 추측으로 허위발언 등을 함으로써 창원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시는 “강씨는 시민고발단 대표로서 창원 SM타운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허위사실에 근거해 창원시장 등을 고발했고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매도해 특혜의혹이 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창원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은 형사상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나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는 있다.

 성남시는 환풍기 사건과 관련해서 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천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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