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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감소… 끝까지 정당한 승부해야
선거사범 감소… 끝까지 정당한 승부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4.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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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도 남지 않은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이 예년보다 현저하게 줄어 공명선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48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7건, 수사 의뢰 2건, 이첩 3건, 경고 36건을 조처했다. 이러한 적발 건수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선거를 치른 후 불법 선거 사범에 대한 고발 등이 잇따른 예년에 비해 올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확 줄어든다면 선거문화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이 많이 줄어든 것은 선거사범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지난해 2월 8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덕분이라고 도선관위는 풀이했다.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한 게 주효했다. 그래서 애매한 선거사범을 만드는 일이 줄었다. 특히 개정된 선거법에는 문자뿐 아니라 음성이나 영상을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선거법에선 유권자에게 보내는 문자에 음성이나 영상을 첨부하면 불법이었다. 이번에는 선거 출마자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알리는 데 필요한 행위를 폭넓게 허용한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141건이던 경고가 이번에는 36건으로 줄은 수치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출마 예상자가 각종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는 행위를 단순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인의 일상 활동으로 본 것도 선거사범을 줄인 계기가 됐다. 선거운동 제약조건을 낮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각종 축제행사장에서 악수하면 예전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경고를 받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활동으로 봤다. 선거운동을 애매한 법의 잣대로 위축시키면 안 된다. 하지만 출마 예상자가 앞으로 완화된 선거법을 악용해 불법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단속이 더 필요하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자 공천 관련 금품수수나 상대 후보에 끌어내리기 위해 허위ㆍ비방 등 선거범죄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도 일어날 공산이 크다. 선관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선거 출마자는 정당한 승부를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선거사범이 확 줄어든 만큼 끝까지 공명선거가 되길 기대한다.

해양마리나산업, 조선 경기 살려주길

 도내 침체된 조선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해양마리나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경남도는 통영시 산양읍 일대 4만 5천여㎡에 오는 2021년까지 257억 원을 들여 ‘마리나 비즈센터’를 건립한다. ‘마리나(marina)’란 요트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추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펼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을 갖춘 구역을 말한다. 관광산업의 새로운 유형으로 꼽히는 마리나산업을 제대로 키우겠다는 경남도의 계획은 시대를 잘 읽었다고 볼 수 있다.

 통영에 만드는 마리나 비즈센터는 레저 선박과 해양레저기구 제조ㆍ수리ㆍ정비, 전시ㆍ판매시설, 해양레저 서비스산업을 직접화할 수 있는 시설이다. 경남도의 계획대로 조선산업 인프라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조선업에 편중한 산업구조를 해양마리나산업으로 빨리 대체한다면 침제된 조선경기를 살리는 한 축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최대 조선업 밀집지역인 창원, 통영, 거제, 고성의 침체한 경기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해양레저 중심도시를 만드는 일은 한두 개 시설만 만든다고 되지는 않는다. 해양마리나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이번에 경남도가 집중 육성하기로 한만큼 이 분야에 진출하고 싶은 관련업체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양관광 활성화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경남도의 지원과 해양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어업활동과 해양레저가 공존하는 피셔리나 조성사업과 함께 해양레저스포츠 대회도 개최하는 등 마리나산업을 다각화해야 한다.

 도는 고성군 당항포에 오는 2020년까지 182억 원을 투입해 ‘해양레포츠 아카데미센터’를 건립한다. 이 아카데미센터는 5천523㎡ 규모로 국내 첫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다. 도는 또 해양수산부 지정 거점형 마리나항만인 ‘창원 명동 마리나’에 450억 원을 투입해 요트 등 선박 300척을 접안할 수 있는 계류시설도 조성한다. 이런 시설 조성이 경남도의 해양산업을 꽃피우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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