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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민 악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한림면민 악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04.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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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마을 주민들이 지난 24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림면 용덕리 마을 입구에 대규모 돼지 축사가 들어서면 악취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 특히 이들은 주민동의 없는 돼지 축사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김해지역에는 현재 1천219개의 양축농가에서 한우 2만 9천129두와 젓소 1천361두, 돼지 18만 6천164두, 닭 107만 583마리 등을 사육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림면에서 336가구에서 한우 1만 3천29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젓소 18가구 941두, 돼지 61가구 9만 8천322두, 닭 67가구 15만 9천205마리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김해시가 760평 규모의 아파트형 돼지축사를 허가해 마을 미관을 해치고 분뇨악취로 주민불편이 뻔하다는 것. 정부는 지난 2011년 2월 5일부터 악취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사회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악취란 황화수소와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나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그런데 김해시는 한림면 용덕리 인근에 지난 2012년 3천300㎡에 축사허가를 내줬으나 현재 부지면적 4천600㎡에 정부의 축사현대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2층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최근에 인가된 허가 취소와 규모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돼지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특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축산농가와 한림면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달래기에 나섰다.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 운동과 악취제거제 및 미생물제재 살포, 축산분뇨 장기야적금지, 가축적정 사육두수 유지 등 ‘털고 쓸고 치우고’란 슬로건으로 주민들을 달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과연 축산분뇨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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