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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더 미룰 수 없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더 미룰 수 없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05.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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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을 총으로 쏘거나 고양이에게 황산테러를 가하는 등 동물학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해 책임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경남도는 성숙한 반려동물 보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페티켓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18개 시군에 공무원과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동물애호가 등 153명으로 홍보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동물유기와 학대방지, 동물등록제 시행,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때 안전조치와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과 일반인의 반려동물 에티켓을 홍보한다.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동물병원,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인근에서 시군별 홍보활동에 나선다.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유기 시 30~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목줄, 맹견 입마개 등 안전조치 미준수 시 5만~10만 원이던 과태료가 20~5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또 동물학대 행위 시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실제 도내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지난 2015년 5천609건에서 2016년 6천596건, 지난해 7천942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ㆍ관ㆍ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부산지역에는 보신탕집에서 탈출한 개를 붙잡아 대로변에서 질질 끌고 다니며 학대한 종업원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 이를 방조하고 도축행위를 한 업주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진돗개를 총으로 쏜 혐의로 60대 남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특히 지난 16일 공기총을 불법 개조해 유기견 머리를 향해 실탄을 발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제는 비 반려인과 반려인이 서로 예의범절을 지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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