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2:19 (토)
선관위, 류경완 예비후보 친인척 고발
선관위, 류경완 예비후보 친인척 고발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8.05.22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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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경완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도의회 남해군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예비후보의 친인척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류 예비후보의 아들 등 친인척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 남해군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지를 돌며 류 예비후보의 도의정 활동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90일 이후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 배포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이들이 공직선거법 93조 탈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와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의 검찰 고발 조치에 앞서 류경완 예비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장행복 도의원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류 예비후보 측의 의정보고서 배포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력한 선관위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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