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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웹툰 불법 유통 ‘밤토끼’ 운영자 구속
유료 웹툰 불법 유통 ‘밤토끼’ 운영자 구속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8.05.23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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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이란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인터넷에서 출판되는 형식의 만화다. 폭팔적인 인기로 유료로 결제해야 볼 수 있는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도박사이트들로부터 광고비 수억 원을 받아챙긴 일당을 경찰이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웹툰 불법 업로드 사이트 운영자 A모 씨(43)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사이트 서버 관리자 B모 씨(4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해당 사이트의 웹툰업로드를 도와주고 대포통장을 공급한 C모 씨 (42) 등 2명을 지명수배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허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라는 해외 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웹툰 9만여 편을 올리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1천만 원씩을 지급받아 총 9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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