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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화, 성범죄 가해 공소시효 지나 법적 제재 NO… 영화사 10억 낭비
최일화, 성범죄 가해 공소시효 지나 법적 제재 NO… 영화사 10억 낭비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8.06.05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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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화가 성폭력 의혹으로 '신과함께2'에서 자체 편집됐다.(사진=JTBC 캡쳐)

배우 최일화가 ‘신과 함께2’에서 통편집 됐다.

최일화는 지난 2월 ‘미투’가 확산 되면서 성추행 가해 사실을 자진 고백했었다. 그러나 그의 고백 후 실제 피해자가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그러나 최일화의 성폭행 의혹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의 제보가 있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법적 조치는 불가능했다.

'신과 함께2' 제작진이 최일화와 오달수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그들의 출연분에 대해  통편집을 감행하고 대체 배우 김명곤과 조한철의 촬영분을 찍는데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최일화 분량 재촬영은 야외 촬영인데다 보조 출연자에 미술, 의상까지 더해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CG작업과 편집, 음악, 후시녹음 등 후반작업 비용까지 추가됐다고 알려졌다. '신과 함께2'는 CG를 비롯한 후반작업을 거쳐 오는 8월 1일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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