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31 (금)
“성동조선 생산직 81% 해고 불법”
“성동조선 생산직 81% 해고 불법”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6.07 19: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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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노동단체 반발 / “불법적 구조조정안”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동조선이 노조와 협의 없이 생산직 81% 해고를 중심으로 하는 불법적인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경남 노동단체가 성동조선해양이 노동권을 제약하는 불법적 구조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동조선이 노조와 협의 없이 생산직 81% 해고를 중심으로 하는 불법적인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난 성동조선 사측은 최근 생산직의 81%를 해고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남은 인원도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후방 지원을 맡는 간접 생산공정 인력으로 꾸릴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접 생산공정 직원만 남기는 이유는 파업 등 노사 간 갈등으로 생산과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노동권을 제약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법원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구조조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은 중견조선소 처리방안의 하나로 부채가 3조 원이 넘는 성동조선에 대해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체제를 끝내고 법정관리 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지난해 재무실사와 올해 산업 컨설팅에서도 성동조선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오고 유동성 부족으로 상반기 부도가 우려되자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창원지법 파산1부는 지난달 14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성동조선은 현재 회계법인으로부터 실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중순께 생산직 81% 해고 계획 등 내용이 담긴 ‘2018 인력 구조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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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18-06-10 08:59:53
금노에서 조선소 하나 사면 되겠구먼.... 금노랑 조합원이 돈태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