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3:04 (토)
선거 막판 선거사범 잇달아 적발
선거 막판 선거사범 잇달아 적발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8.06.10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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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페 기부행위 시의원 후보

허위 거소투표신고 함양 마을이장

수당 초과지급 김해시장 예비후보

 선거 막판 선거법 위반 사범이 잇달아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김해시의원선거와 관련해 네이버 카페 ‘○○클럽’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음료 등을 기부한 후보자 A씨와 협찬을 요청한 B씨를 지난 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클럽’ 관계자 B씨로부터 클럽 행사에서 사용할 음료 등을 김해 소재 모 제과업체로부터 협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본인의 주변 지인에게 부탁해 해당 제과업체로부터 음료 등 348개(16만 5천원 상당)를 협찬받아 B씨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또, 같은 날 마을주민 5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허위로 한 함양지역의 마을이장 C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달 24일께 동네 주민 4명의 이름으로 당사자의 의사 확인도 없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이 가지고 있던 해당 주민의 도장으로 날인 신고하고 또 거동이 가능한 다른 주민 1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ㆍ신고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김해시장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원 D씨에게 법정수당ㆍ실비보다 145만 원을 초과 지급한 예비후보자 E씨와 이를 받은 D씨를 창원지검찰에 고발했다.

 E씨는 3월~4월에 걸쳐 35일간 일한 D씨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D씨에게 법정수당ㆍ실비보다 145만 원을 초과 지급한 혐의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 도내 선거사범은 지난 9일 현재 총 120건으로 이 중 13건은 고발, 5건은 수사 의뢰 또는 수사기관 이첩됐다.

 도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많이 줄었으나, 선거일이 다가오자 선거법 위반행위가 늘고 있다”며 “막바지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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