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1:52 (금)
도중기청 경영활동 영향 제도 설명회
도중기청 경영활동 영향 제도 설명회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06.13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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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ㆍ소상공인 법률 지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법률과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설명회를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는 제도들이 변경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설명회다.

 설명회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제도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대응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관계단체와 해당분야 전문가의 협조로 마련됐다.

 이에 CEO가 자주 겪는 형사문제, 민사소송 대응방안, 채무조정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비롯,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무관리 중점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과 사례별 1:1 맞춤상담을 통해 업계 궁금증을 해결한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오는 18일부터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높이고자 경남지역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김해시 시니어기술창업센터, 마산봉암공단협의회 등 중소기업 집적지역에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 무료로 현장 심층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창업, 법률, 노무, 세무, 수출입 등 애로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민원실 또는 전화(1357 통합콜센터, 055-268-546~8)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의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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