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하다 적발된 어선 선장이 귀가 후 또다시 음주운항하다 추격 끝에 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8시 21분께 마산 마창대교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호(0.86t, 자망어선) 선장 C씨(59)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C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236%의 만취상태였다.
해경은 해상순찰중 A호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것을 이상하게 느끼고 선박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C씨는 정지 신호를 수차례 받고도 도주하다 10여 분만에 검거됐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213%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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