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3:44 (토)
과적차량 운행 합동단속
과적차량 운행 합동단속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6.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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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영남권 교량ㆍ노면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괴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 운행을 근원지부터 차단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영남지역(부산ㆍ울산ㆍ대구ㆍ경남) 과적근원지에서 부산국토청 소속 5개 국토사무소와 해당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41개 기관이 참여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과적운행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24시간 주ㆍ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어 ‘도로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제한중량 초과로 인한 과적차량 적발 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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