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28 (금)
교통유발부담 시설물 전수조사
교통유발부담 시설물 전수조사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6.26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 내달 1일부터

주거용 건물 등 제외

 김해시는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달 동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동지역의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로서 소유 지분의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거용 건물, 공장, 문화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조사원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시설물 이용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 기간 내 미사용 신고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현 소유자가 일할 계산서를 제출해야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 혜택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의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