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9:42 (토)
목장용지 축사 안 돼요!
목장용지 축사 안 돼요!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6.26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고성군 상리, 삼산면 주민 200여 명은 26일 군청 정문 앞에서 상리면 자은리 일원 목장용지에 축사를 건립하려 하자 축사 건립 반대 집회를 가졌다.

고성 상리 주민 반대 집회

 고성군 상리, 삼산면 주민 200여 명은 26일 군청 정문 앞에서 상리면 자은리 일원 목장용지에 축사를 건립하려 하자 축사 건립 반대 집회를 가졌다.

 거류면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 중인 K씨 등 2명은 지상 1층, 9동의 축사를 부지 2만 7천691㎡에 건립하기 위해 고성군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이날 집회에서 200여 명의 주민들은 ‘악취유발 돈사 신축 죽어도 결사반대’, ‘우리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다’, ‘생명환경농업단지에 축사 웬 말이냐’는 현수막을 들고 건립 결사반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상리면 자은리, 삼산면 장치리 주민들은 “돼지사육시 주민들 환경 피해가 매우 크다. 고성군은 절대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허가 신청전에 상리면 자은마을 주민설명회에서 건축주가 기존 돈사에 비해 냄새가 저감되는 시설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관계 법령을 검토 중이며 현재 허가 신청인의 신청서류가 미미해 보완조치를 요구했고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 건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