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가구 부정수급 적발
진주시는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ㆍ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해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확인조사에서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해 소득ㆍ재산 등 변동이 있는 3천530건을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 결과 433건을 보장 중지했고, 이 가운데 103가구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9천799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당초 보장중지대상이 2천193건이었으나 적극적인 소명 기회와 현지 확인조사로 80%에 해당하는 1천760건에 대한 권리를 구제했으며, 또한 소득실태조사와 현지 확인 등으로 실제 소득을 반영해 584건에 대해 급여를 감액해 예산을 절감했고, 385건에 대해 급여를 증액시켜 생활에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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