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3:12 (토)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별세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별세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8.07.02 0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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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27명으로 줄어
사흘간 시민사회장 치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일 오전 4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일 오전 4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1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향년 101세)에 대한 장례가 시민단체 주관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ㆍ거제 시민모임’은 유족과 합의해 김 할머니의 장례를 사흘간의 시민사회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2일 오후 7시 통영시 충무실내체육관에 시민 분향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는다.

 발인은 3일 오전 9시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서 한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 충무실내체육관 시민분향소에서 추모제를 하고 오전 11시 통영강구안 문화마당에서 노제를 치른다.

 노제는 비가 오면 취소될 수 있다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화장한 유해는 통영 소재 두타사에 안치할 예정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김 할머니는 생전 ‘일본이 참말로 사죄만 한다쿠모(한다고 하면) 나는 편히 눈을 감고 갈 수 있겄다. 나비처럼 훨훨 날아갈 수 있겄다’고 피눈물로 외쳐왔다”며 “할머니의 외침을 기억하고 할머니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할머니는 22세 되던 해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고향 통영에서 필리핀 등지로 끌려가 위안부 피해를 겪었다.

 이후 통영으로 돌아와 지난 1994년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공식 등록하고 국내ㆍ해외 증언집회에 참여하는 등 피해 사실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김 할머니는 정부가 지난 2015년 말 일본과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맺은 위안부 한일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2016년 정대협이 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기도 했다.

 헌재는 2011년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을 두고 “사전에 몰랐다”며 보호자인 조카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생존 피해자 가운데 두 번째 고령자인 것으로 알려진 김 할머니는 그간 지병 등으로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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