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20 (금)
‘대출금리 조작’ 경남은행 검찰 고발
‘대출금리 조작’ 경남은행 검찰 고발
  • 한용 기자
  • 승인 2018.07.04 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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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형법상 사기죄 주장
금감원, 전국 검사 확대하기로

 대출금리를 조작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휘말린 경남은행이 검찰에 고발됐다.

 3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경남은행을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

 고발장에서 시민단체는 “금융소비자의 대출금에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할 변동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대출이자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경남은행은 지난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약 6%에 해당하는 1만 2천여 건의 대출금리를 과다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통해 부당 취득한 이자수익은 무려 25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9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경남은행 등 3곳이 대출 고객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지방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남은행은 자체 점검 결과 전산등록 과정에서 대출자의 연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였다며 더 받은 대출이자 25억 원을 다음 달 중 환급한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사유가 어찌됐든 고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중의 배신감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은행이 고의로 금리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직원의 실수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악재를 어떻게 넘을지에 따라 경남은행 최고 경영진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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