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곳 대상ㆍ내달 말까지 미등록 기구 운영 등 단속
창원해양경찰서는 4일부터 여름철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을 조성키 위해 안전점검에 나선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해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운영, 보험가입 여부, 음주 운항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을 특별단속한다.
창원지역 16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단속한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14건의 벌금형, 과태료가 적발됐는데 올해는 벌써 12건이 적발됐다”며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야간 항해 장비가 없으면 일출 전 30분 이전, 일몰 후 30분 이후 수상 기구를 탑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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