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ㆍ승용차 부순 60대
창녕경찰서는 4일 시끄럽다고 항의 하는 이웃집 현관문과 주차 차량을 부순 혐의(특수손괴)로 황모 씨(6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20분께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사는 원룸 3층에 나란히 입주한 5가구의 현관 출입문을 망치로 때려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며칠 전에도 원룸 근처 도로변에 주차한 승용차 3대의 백미러와 보닛을 지팡이로 부수기도 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