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 살해)로 A모 씨(22)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진주시 모 아파트 베란다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아버지(53)가 바깥으로 라이터를 던지며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만류하는 순간 갑자기 아버지가 흉기를 든 채 자신을 위협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112로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내가 죽였다. 빨리 와 달라”라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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