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2:00 (토)
마산 재개발 비대위원장 입건
마산 재개발 비대위원장 입건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8.07.0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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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5천만원 ‘꿀꺽’
 마산중부경찰서는 8일 아파트 재개발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가 소송 비용 보전 명목으로 건넨 5천만 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A모 씨(56)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1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재개발사업 시공사로부터 비대위가 재개발 주택사업조합을 상대로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면서 걸었던 보전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소송 보전 비용 5천만 원과 자신 거주지에 대한 보상 합의금 1억 5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시공사 관계자에게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가로챈 5천만 원은 A씨를 포함한 비대위원 20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걸었던 소송 비용에 대한 보전금이다.

 A씨는 “돈은 받았지만 전부 개인의 보상금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A씨에게 돈을 건네면서 5천만 원은 비대위원 20명에게 소송보전금으로 전달해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 A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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