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10 (토)
합의금 뜯으려 지인에 음주운전 강요
합의금 뜯으려 지인에 음주운전 강요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8.07.09 2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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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경찰서, 6명 적발
  • 블랙박스 발견돼 덜미

 거제경찰서는 고의 음주운전사고를 내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모의한 일당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붙잡아 A씨(22)를 구속하고 B씨(21ㆍ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0시 04분께 거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 지인 C씨(22)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신 후, C씨에게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을 맡겼다.

 이후 C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는 스타렉스 승합차와 접촉사고를 낸다.

 이 과정에서 음주 운전한 C씨는 거액의 합의금을 강요받게 되면서 경찰수사를 받게 된 것.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을 모의하면서 블랙박스에서 빼낸 칩에서 A씨가 일행들에게 “블랙박스는 빼고 시작하자”는 음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 덜미를 잡혔다.

 A씨 등 일행은 그랜저를 렌트업체, 고의 음주사고를 유발한 스타렉스를 지인에게 빌리고 사전에 범행을 모의, 사고를 발생시킨 후 A씨 등은 C씨와 C씨 누나에게 1천5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음주 운전은 했지만 이들의 강압 때문에 핸들을 잡은 정황을 참작해 문제 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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