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술 마시고 귀가 중
진주경찰서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22)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30분께 지역 내 진주교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시속 107㎞(47㎞ 초과)로 몰다가 진주성에서 장대동 시외버스주차장으로 진행하던 B씨(56ㆍ여)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5%.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로 정지신호를 무시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족이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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