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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최저임금 급등… 서민일자리 피해”
윤한홍 의원 “최저임금 급등… 서민일자리 피해”
  • 이대형 <서울 정치부>
  • 승인 2018.07.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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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34.2%(149만 6천명), 숙박ㆍ음식업 종사자의 51.7%(61만 2천명) 등 총 289만 8천명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자유한국당 윤한홍(마산회원구) 의원이 2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최저임금의 규모별 영향률’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 다음으로 5-9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19.1%인 41만 4천명의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임금 인상 대상자 289만 8천명의 98%인 284만 1천명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속해있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에 속한 대상자는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되는 격이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영향률에서는 숙박ㆍ음식업에 이어 부동산업 종사자의 40.2%인 17만 6천명, 예술ㆍ스포츠ㆍ여가관련 종사자의 32.7%인 7만 7천명의 종사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따라서 인건비 압박이 가중될 경우 숙박ㆍ음식업, 예술 관련 종사자 등 서민일자리 종사자의 실직 위협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이들의 인건비 압박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시 숙박ㆍ음식업 종사자의 46.9%의 임금을 올려 주어야 했으나 2019년 인상 시에는 51.7%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농ㆍ임ㆍ어업,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에서도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대상자가 더욱 늘어났다.

 그러나 중기부는 이같은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를 보유ㆍ분석,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미칠 파급력을 잘 알고 있음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동결요구에 입을 닫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2018년(7천530원) 대비 10.9% 인상되도록 결정했다.

 윤 의원은 “중기부는 소규모사업장과 서민 일자리에 최저임금 급등의 피해가 집중됨을 알고서도 해당사실을 묵살한 것은 중소기업부의 의무를 망각한 사실상 직무유기”라며 “또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반발이 거세지자 ‘세금 퍼붓기’ 대책과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에 책임 떠넘기기’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중기부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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