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3:05 (토)
마산합포구, 공유토지분할 신청
마산합포구, 공유토지분할 신청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8.08.08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특례법 2020년 5월까지 연장
  • 지적정리ㆍ등기신청 수수료 면제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키로 했으나 이를 3년간 연장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된다.

 이 기간 중 공유 토지분할 신청을 하게 되면 ‘건폐율’, ‘분할제한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소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적정리 및 등기신청 수수료가 면제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장진규 구청장은 “특례법이 시행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 실시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055-220-4157)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