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특위 조사계획안 수립
내년 7월까지 적합성 등 검토
김해시의회 김해신공항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희)는 23일 제2차 회의를 통해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응ㆍ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교육 및 설명회를 갖고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등을 담은 조사계획안을 수립했다.
김형수 의장과 특위위원, 신공항범시민반대대책위원장, 김해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최치국 박사(전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를 초빙해 ‘동남권 관문공항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란 주제로 정책제안 및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듣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등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 수립한 조사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조사기간을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7월 26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조사중점사항으로 김해신공항건설계획발표 이후 김해시의 대응과정 및 대책내용, 2016년 국토부가 발표한 신공항예비타당성평가 내용과 과정에 대한 적합성 검토, 6ㆍ13선거 이후 국토부의 신공항 관련 정책변화 및 변경여부 검토, 부산시 등의 신공항 정책변경 내용 조사, 김해신공항이 국토부안대로 건설시 김해주민의 소음피해 및 안전, 부산시 등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 공동대응 및 연대방안 등이다.
특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부장관을 면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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