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1:25 (금)
“아들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 1억 가로챈 퇴직교사 실형
“아들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 1억 가로챈 퇴직교사 실형
  • 고길우 기자
  • 승인 2018.08.27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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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주면 아들을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70대 퇴직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양산시의 한 커피숍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 교감으로 퇴직해 사립학교 재단을 잘 알고 있다”며 “아들을 고등학교 체육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상당하고 특히 자신이 중학교 교사였던 점을 이용해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며 “다만 아들의 취업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내준 피해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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