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0:29 (금)
창녕군, 국가서비스대상 수상
창녕군, 국가서비스대상 수상
  • 김희덕 기자
  • 승인 2018.09.09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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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창녕군 관계자들이 2018년 국가서비스대상 공공부문 귀농귀촌정책분야 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귀농귀촌정책부문

8년 연속 인구 증가

 창녕군(한정우)은 지난 6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산업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18년 국가서비스대상 공공부문 귀농귀촌정책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국가서비스대상을 받게 된 지자체는 총 4개 지자체로서 창녕군은 경남도에서 4년 연속 1위라는 귀농귀촌증가에 힘입어 해마다 약 800여 명의 사망인원 대비 400여 명의 출산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해야 하지만 8년 연속 유일하게 경남도에서는 인구가 증가한 지역으로서 공공부문 귀농귀촌 정책분야 국가서비스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창녕군의 주요성과로는 단계별 3년간 700만 원의 영농정착 안정자금지원, 100만 원의 영농자재비 지원 및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화합한마당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도시민 유치 성과평가에서 전국 5개의 지자체 수상자에 포함돼 경남도에서는 유일하게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장관상과 함께 시상금 100만 원을 수상하는 등 귀농귀촌 정책분야에 있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또한 창녕군은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젊은 청년인재와 많은 전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존 보상금으로 지원하던 영농정착금, 자재비, 휴경농지 정비, 집들이비 등 1가구당 약 800여만 원의 지원 사업비를 통ㆍ폐합해 2019년 이후 전입자부터는 총 50명(20년 이후 60명 선발)을 선발해 1가구당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이후 세부 지원계획으로는 농약, 농기계 등 운영자금지원을 위한 영농정착 생활 안정자금에 400만 원, 농지 및 주택 등 구입 등 신규 귀농창업 영농기반 조성에 1천600만 원 등 1가구당 총 2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도 2018년도 이전 전입자는 2018년 이전 전입자 기준에 따라 보상금으로 약 500~8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받게 된다.

 달라지는 귀농 지원정책에 대한 문의사항은 귀농귀촌 담당 및 전문상담사(055-530-6043, 6058, 60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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