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1:29 (토)
의료기 영업사원이 수술… 환자 뇌사
의료기 영업사원이 수술… 환자 뇌사
  • 고길우 기자
  • 승인 2018.09.09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서 원장 지시

환자동의서 위조도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어깨수술을 하다 환자를 뇌사 상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5월 10일 견봉성형술을 받던 환자를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원장 A씨(46), 영업사원 B씨(36) 등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들 중 대리수술을 지시한 정형외과 원장 A씨와 견봉성형술 대부분을 시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 등 2명은 구속 송치했고, 전신마취 및 수술 보조 등을 한 나머지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및 병원 원무부장 등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병원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의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했고, 간호조무사는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까지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진정을 접수,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관련자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B씨가 이외에도 8회 수술실을 출입한 기록을 확인하고 추가 대리 수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대리수술’ 행위가 다른 병원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유사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