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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폭언한 윌리엄스 벌금 1천900만원 징계
심판에 폭언한 윌리엄스 벌금 1천900만원 징계
  • 연합뉴스
  • 승인 2018.09.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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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하는 윌리엄스. / 로이터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결승 도중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경고를 세 차례 받은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벌금 1만 7천달러(약 1천9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윌리엄스는 지난 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오사카 나오미(일본)와 결승전 2세트 도중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연달아 경고를 받았다.

 게임스코어 3-1로 앞서다가 자신의 서브 게임을 빼앗기자 라켓을 집어 던졌고, 이때 ‘포인트 페널티’를 받자 체어 엄파이어를 향해 ‘거짓말쟁이, 도둑’이라고 부르며 반발하다가 추가 경고를 받았다.

 윌리엄스는 경기 초반에는 코치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첫 번째 경고를 받았다.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1차 경고에 대한 벌금 4천달러, 라켓을 던진 것에 대한 벌금 3천달러를 각각 부과했고 심판에게 폭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1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매겼다.

 윌리엄스는 이날 경기에서 0-2(2-6 4-6)로 져 준우승했다.

 그는 지난 2009년 US오픈 단식 준결승에서는 풋 폴트를 선언한 선심에게 항의하다 벌금 8만 2천500달러를 냈고, 2011년 같은 대회 결승에서도 과도한 항의로 벌금 2천달러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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