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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중소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놓고 논란
김해공항 중소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놓고 논란
  • 고길우 기자
  • 승인 2018.09.16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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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국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모습.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업계 “지역업체 입점해야”

 김해공항에 있는 한 중소ㆍ중견 면세점이 특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13일 면세점 업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 입점한 중소ㆍ중견 면세점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최근 관세청에 특허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관세청이 이를 허용하면 김해공항에서 최소 5년 더 영업할 수 있다. 중소ㆍ중견 면세점을 위한 이곳은 주류와 담배, 잡화를 취급한다. 연매출은 8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항이용객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1천억 수준에 이를 것으로 면세점 업계는 내다 보고 있다.

 면세점 업계는 이 면세점이 중소ㆍ중견 면세점이 아니라며 특허권 연장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김해공항에는 두 곳에 면세점이 있는데 한 곳은 대기업 몫으로 롯데면세점이, 다른 한 곳이 중소ㆍ중견기업 몫으로 이 업체가 선정됐다.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합자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2위 면세점인 듀프리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게 경쟁 업체의 주장이다. 무늬만 중소기업이지 대기업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이 회사가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낼 때도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참여 기업 부족으로 유찰이 되는 상황이었다.

 김해공항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몇 년 새 국내에도 중소ㆍ중견 면세점이 많이 설립됐다. 이 때문에 김해공항에 입점하고 싶은 중소ㆍ중견기업만 4∼5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특허 갱신 횟수를 1∼2회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까지 추진되면서 중소ㆍ중견 면세점은 최대 15년까지 한 곳에서 영업할 수도 있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중소ㆍ중견 면세점을 위한 곳이니 그 규모에 걸맞은 업체가 선정이 돼야 한다”면서 “이왕이면 김해공항이니 부산에 본사를 둔 지역 면세점이 입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 논란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 관계자는 “특허권 부여는 관세청 고유 권한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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